[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내년부터 불법·위해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발견하면 적발 즉시 반송하거나 폐기처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관리협업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시키기로 했다. 두 기관은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국경수비대(CBP)가 세관에서 한해 2000건 이상의 샘플을 조사하며 작년 상반기에만 678건을 적발해 600만개의 제품을 반송하거나 폐기조치했다.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먼저 조사해 확보한 제품사고와 분석 정보를 국표원과 공유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국표원은 해당 정보를 해당제품의 리콜조치와 안전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ㆍ결함신고센터는 각 기관에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표원과 공정위, 소비자원, 방재청,관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는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해 기업과 소비자에 제공된다.
산업부와 안행부 등 7개 부처와 기관들은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협업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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