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군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다시 기각됐다.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이 지난 19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5군단 보통검찰부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상급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 재판관이 진행했다.
군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에게는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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