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한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을 향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수차례의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뇌물·성 추문·해결사 검사도 모자라 급기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바바리맨 검사'까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골간을 이루는 지검장 신분의 공연음란행위는 검찰이라는 사정 중추기관의 공직윤리 부재와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처사이자, 검찰조직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고 경멸과 조롱,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관련 대통령 훈령에서 중징계로 판단되는 사안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경범죄라며 사표수리를 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의 중차대성을 망각하고, 사회적 파문과 비난을 외면한 한가하고도 안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다방면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적폐임이 확인됐고, 이번 면직 처분을 검찰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꼬리자르기 처분'"이라며 "법무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명백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임내현, 서영교, 전해철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 전원이 참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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