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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결국 '3년 연속'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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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안 이견…22일 부분파업, 주말특근 거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파업 모드에 돌입했다. 3년 연속이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분파업, 주말특근 거부를 결정했다. 금속노조가 내린 '22일 4시간 이상 투쟁지침'을 따르게 된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이후 2009~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실시했다. 이번 파업으로 현대차 노조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에 나서게 됐다.


부분파업 결정에 따라 이날 현대차 울산ㆍ아산ㆍ전주공장 1조 근로자는 오후 1시30분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2조는 오후 10시10분부터 각각 파업에 나선다.

노조 집행부 간부들과 대의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을 진행 중이다.


노조의 이번 부분파업 결정은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직후 단행됐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후 진행되는 노조 파업은 합법이다.


현대차 노조는 중노위가 지난 11일 조정회의에서 추가 교섭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지도 판결을 내렸지만, 14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69.7%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4년 임금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달 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 간 갈등의 씨앗은 통상임금 확대안에 대한 이견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하는 노조에 대해, 회사는 "통상임금 확대안은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이 밖에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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