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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영장심사 피한 것 아냐"…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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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입법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9)이 21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의원 이날 오후 1시52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왔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위해 오늘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영장심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려 했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서 "예상보다 빨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준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이 모두 영장심사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신학용 의원(62)과 신계륜 의원(6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이날 오후 4시와 6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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