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전수한다.
21일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쟁당국 공무원 17명을 초청해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기초과정부터 내년도 심화과정까지 3년 과정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올해는 일반과정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가적인 법집행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소비자정책 등 4개 분야에 대해 강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수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중점 협력대상 국가인 중앙아시아 2개국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쟁법 집행 리스크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CIS국가에 우리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파해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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