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비리혐의로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일제히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강제구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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