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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기습 영장 청구는 야당 탄압" 저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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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전날 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20일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사정정국 조성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야당탄압저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검찰 표적수사에 대해 예의주시해 왔으며 검찰의 야당 탄압과 사정정국 조성에 대해 당 차원의 대책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탄압저지대책위는 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을 간사로, 김현미·김영록·진선미·박수현·박범계·전해철·정청래 의원이 참여한다.

조 사무총장은 "세 의원은 검찰 소환에 적극 협조했고 충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검찰도 더 이상 추가 소환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세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 의원이 진행한 법안은 새누리당도 동의하는 정상적 법안"이라며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야당을 망신 주고 입법로비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입법로비 수사를 야당 출판기념회와 후원회 조사로 확대하는가 하면 야당 의원만 집중 표적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제2, 제3의 입법로비 수사 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밤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며 "더군다나 헌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것도, 한 명이 아닌 세 명의 야당 의원에 대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적인 구속영장 청구였다"고 비난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전 9시30분 가장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은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4명에 대한 구인장 유효 기간은 27일까지다.


인천지법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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