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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중국인 불법취업 도운 법무부 공무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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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마사지 업소 운영하기도…중국인 82명 불법취업 시킨 알선 브로커도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허위문서를 만들어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이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해 준 브로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중국인들의 비자(사증) 발급 등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취업알선 브로커 김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박모(47)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비자발급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에게 접근해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에게서 중국인 비자발급과 관련한 절차를 상담받고 중국인 82명을 국내 식당에 불법 취업시켰다. 김씨는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중국에 있는 업자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받는가하면 중국인 1명당 100만원씩의 별도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가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요리사들이 정식 초청을 거쳐 채용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몰래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김씨에게 가게 지분을 인수한 뒤 수익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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