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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탈세 여배우' 송혜교 공식해명, 세무대리인 부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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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탈세 여배우' 송혜교 공식해명, 세무대리인 부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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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탈세 여배우' 송혜교 "세무대리인의 실수…사과드린다"

배우 송혜교 측이 '탈세'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이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과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했다.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납세자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37억원의 수입을 올려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다. 이중 54억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하거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중복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2012년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25억5700만원을 탈루했다는 조사 결과를 받고 즉각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했다.


올 4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이날 오전 논란이 된 세무조사 건과 탈루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더 펌과 송혜교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관계

1.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5. 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 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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