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일산업 경영권분쟁 재점화…대표 해임 임시주총 개최 예정

시계아이콘01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신일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황귀남 노무사가 대표이사 해임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황 노무사는 다음 달 하순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은 송권영 대표 해임, 감사의 해임과 선임, 검사인 선임 등이다. 황 노무사는 앞으로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주총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황 노무사는 이를 위해 지난 8일 매일경제신문에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설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일은 8월25일이며 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는 주주명부작성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다. 다음 달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8월25일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 한정된다.


이번 임시주총은 법원이 황 노무사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는 회사 측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의장을 맡고 회의 개최 및 운영 전반적인 과정을 주관하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진행될 때 이를 방어하는 회사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회사 측이 아닌 황 노무사가 주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난 번 신일산업의 정기주주총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아주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공격하는 쪽에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로 황 노무사측이 경영권 확보에 유리한 발판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황 노무사는 공동보유지분을 포함해서 946만4409주(18.58%)를 취득, 회사 측보다 지분율이 약 8%포인트 이상 높다.


황 노무사는 "법원의 임시주총 허가 결정에 따라 회사에 공문을 보내 기준일 공고 및 공시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소집권자로서 매일경제신문에 기준일을 공고했고, 공고를 한 뒤에도 회사에 재차 기준일 공시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의 이러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주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라며 "현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임시주총 관련 공시 등 임시주총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노무사는 "신일산업은 훌륭한 유무형 자산과 좋은 인적자원을 갖고 있지만 현 경영진의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으로 회사 가치가 계속 하락해왔다"며 "인수 후에는 경영능력이 검증된 분을 영입해 제2의 도약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사의 직원 및 주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열린 경영을 하도록 해 소형생활가전의 대표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황 노무사는 지난 8일 정정공시를 통해서 신주인수권 179만1197주 취득을 공시했다. 이에 대해 황 노무사는 "신일산업 경영참여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공동보유자가 시장에서 매입한 것"이라며 "김영 회장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양도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양 당사자가 양도 양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