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신일산업은 개인투자자 황귀남씨가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관련 4일 수원지법에 소취하서를 낸 데 대해 부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앞서 황씨는 올해 3월 열린 정기 주총 결의의 부존재·무효 내지는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4월 수원지법에 낸 뒤, 6월 말까지 꾸준히 지분을 늘려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황씨 측의 신일산업 지분율은 16.68%다.
법원은 상법이 정한 소수주주 권한에 따라 황씨가 신청한 임시 주총 소집을 지난달 말 허가했지만 임시 주총 의장을 본인으로 해달라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관 일부 개정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해 소수주주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일산업 측은 법원의 임시 주총 소집 허가 결정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