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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주지검장 감찰 여부 경찰 수사 지켜본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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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ㆍ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찰에 나서지 않는 기존 원칙 등을 고려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CCTV 등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김 지검장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고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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