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수창 제주지검장 '공공장소 음란행위' 사건 파문…운전기사는 '모욕죄'로 체포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지난 13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16일 한 언론매체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자정을 전후로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이 체포된 음식점은 제주지검장 관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김 지검장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은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유치장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지검장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고 다음날 한 차례 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 지검장은 운전기사를 통해 경찰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고 이후 운전기사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대검은 112신고내용과 CCTV를 통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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