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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최고경영자 유병언' 법정서 첫 진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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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 대표 2차 공판에서 "유병언에 사직서 내려고 갖고 있었다"…유 전 회장 경영개입 시인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임을 인정하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검찰 수사를 통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점이 밝혀진 상태지만 재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는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 전 회장에게 제출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세월호 사고 발생 무렵 청해진해운의 운영상황과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검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지난해 11월 작성해 보관 중이던 사직서를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가 작성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 하니 재가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사직서를 주목했다. 김 대표가 실질적 대표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또 누군가에게 이를 결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원래는 유병언 회장에게 내야 하는데 갖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전반적인 경영에 개입하며 실질적 소유주였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김 대표는 재판장이 직접 "최고 경영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느냐"고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내가 사장이니 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지만 이후 이어진 질문에서 유 전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안모 청해진해운 이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다음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사는 임직원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 "세월호 도입과 운항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는데 적자가 나고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자 전 간부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직서 내용으로 볼 때 간부사원들은 돈 문제에만 집중하고 세월호의 복원성 등 안전에 관련한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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