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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긴급복지 지원에 2억4천만원 투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7월까지 위기가구에 1억3천만원 생계·의료비 지원 "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한 신속지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올해 긴급복지 지원에 모두 2억4천만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생계비와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이들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꾀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까지 위기가구에 생계와 의료비 등으로 모두 1억3천만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와 가정폭력 ▲화재와 단전, 실직뿐만 아니라 단수와 도시가스 공급 중단,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과 양육,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 일시적으로 생계곤란 사유가 발생한 자이다.


생계비 지원은 지원기간을 최초 지원결정 시 3개월을 우선 지원하고 의료지원 기간도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 중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현장조사만으로 손쉽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례관리를 통해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긴급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긴급지원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63.539-5482)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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