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솔아트원제지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한솔아트원제지가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솔아트원제지의 승소를 판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2년 11월 재생교과서용지에 대한 GR인증 기준을 ‘재생용지를 생산하는 당해 공장내 탈묵설비를 보유해야 한다’고 변경했으며 이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한솔아트원제지, 무림페이퍼, 홍원제지의 GR 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솔아트원제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GR 인쇄용지 품질표준을 개정하면서 당해 공장 내 탈묵설비 보유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며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인 ‘재활용 제품의 품질 기준 수립’을 크게 벗어난 것이며 적법하게 재활용 용지를 생산해 온 제지회사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규정으로 GR 인쇄용지 품질표준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의 경우에도 설비가 아닌 인증 원료의 구입, 제품생산, 판매를 중심으로 엄격한 인증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 GR인증 취소 처분으로 인해 특정업체의 재생교과서 용지 독점공급 구조가 형성되는 등 제품 수급 불안정 및 재생교과서 용지 가격 인상을 우려해 왔던 출판업계에서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솔아트원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생지 사용 확대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GR인증 취지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결론이며, 그간 재생교과서용지를 포함 친환경 재생지 분야 1등 기업으로서 한솔의 정당성이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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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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