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독]식비에 공짜 구내식당…공무원 급식비 이중지원 '철퇴'

시계아이콘01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안전행정부,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 '금지' 방침 명시...서울시 "감사할 것"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내 17개 구청이 공무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급식비를 이중 지원해 특혜를 주던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부패행위'로 규정해 시정을 권고한 데 이어 최근 안전행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급식비 이중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서울시도 이들 구청을 상대로 감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3일 시와 자치구, 안행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각 지자체에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통보하면서 '급량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시행 경비 항목에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보전(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했다.

이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당시 서울 시내 자치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등 17개 구청이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13만원씩 정액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도 따로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중 특혜를 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중 지급된 공무원 급식비는 모두 182억원에 달한다. 송파구가 2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8억3000만원, 강남구 21억원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구청이 자의적으로 후생시설이라 칭해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월 13만원을 초과해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감사원, 안행부, 서울시 등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회계 감사, 예산 편성 관련 기준 마련, 자체 감사 등을 하도록 권고했었다.

이번 안행부의 예산 편성 기준 개정은 이 같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서울 시내 17개 구청들이 그동안 월 13만원 급식비 지원 외에 조례 등을 통해 구내식당을 만들어 식사를 지원하는 등 중복 지원을 통한 이중 특혜 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원래 불법적인 지원이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권익위의 권고 및 언론 보도로 일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불법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감사원에서는 이들 자치구들에 대한 회계 감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해 온 셈이어서 책임자 문책 및 부당 지원분 환수 등이 가시화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급식비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안행부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그에 따른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시 관계자는 "안행부의 지침이 내려왔으니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 일정이나 부당 지급분 환수 등의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