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층 건물 승강기 100대 중 3대 "안전관리 부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안전행정부,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승강기 집중 점검 결과 319건 부실 관리 적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오르내리는 승강기 100대 중 3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전국 30층이상 고층건물 승강기 667개소 8379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3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승강기 사고대응요령 관리미흡 96개소, 안전이용홍보미흡 63개소, 안전관리자 교육미흡 12개소, 안전용품 미확보 8개소를 적발했다. 또 비상호출장치 작동불량 70건,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59건 등도 적발됐다.


안행부는 이번 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와 ‘안전솔’ 및 엘리베이터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장치’,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비상전원’ 등 안전설비를 적극 설치토록 개선 권고 했다.

또 '비상통화외부연결장치’가 미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설치토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부착하도록 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자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안행부는 장마철을 맞아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매트 등 안전용품의 관리가 소홀한 곳은 즉시 비치토록 했다. 사고대응요령 숙지 및 안전이용홍보가 미흡한 관리주체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각 승강기 관리주체는 이번 고층건물 승강기의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9월말까지 조치해야한다. 안행부는 10월 중에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