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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또다시 난항..'10월 국감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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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 통과 불투명..분리국감 무산 가능성

민생법안 처리도 어려움..나성린 "日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또다시 난항에 빠지면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로 꼽히는 경제살리기·민생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예정대로라면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산적한 경제·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이 특별법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결의하면서 이 같은 일정은 어긋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취임한 이후 80여일 동안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른 민생경제 법안은 그것대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와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해 야당의 합의 파기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빨라야 14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려되는 부분은 코앞에 닥친 국정감사다. 여야는 올해부터 분리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8월 말과 10월 초로 날짜까지 못 박은 상황이다. 하지만 분리국감 근거가 담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감을 나눠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차 국감은 가능하지만 10월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열기로 돼 있는 2차 국감은 열릴 수 없다. 현행 국감법에는 정기국회 전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감법 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10월 국감은 열리지 못하게 된다"면서 "수백 개 피감기관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살리기·민생관련 법안 처리도 비상이다. 정부조직법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부정청탁금지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등 20여 경제·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지난 5월부터 여야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아직까지 정무위 법안소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대기업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치권이 서민을 생각한다면 정치 현안과 관련없이 정치 살리고 민생 살리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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