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는 연비논란이 되고 있는데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을 산 고객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현대차는 이날 연비변경 및 보상에 관한 발표문에서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산 고객에게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금액은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주행거리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 고객의 심리적 불편 등을 반영해 산출됐다.
국산 완성차업체가 연비가 과장됐다며 소비자 보상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 완성차업체인 포드가 국내 판매물량 일부에 대해 연비과장을 이유로 보상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번 보상조치에 해당하는 차량은 지난달까지 총 13만6000여대 팔렸다고 현대차 측은 전했다.
현대차는 보상안과 함께 해당 모델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연비를 ℓ당 14.4㎞에서 13.8㎞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정부의 시험결과 발표로 해당모델 구입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비가 오차허용범위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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