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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표절·판매에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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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행위에 대응 고심…저작권법 위반·실태파악 나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 표절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자체 발간 보고서 '이슈와 논점' 가운데 일부가 표절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의 한 조사관은 지난달 중순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낯익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견했다. 분명 본인이 쓴 것이지만 출처와 저술자 이름도 없이 문단 순서만 약간 바뀌어 인터넷 지식자료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래 사이트에서 건당 49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입법조사처 발간물은 정부간행물에 해당돼 전부 무료로 공개되는 게 원칙인데, 표절도 모자라 영리목적의 거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조사관은 "개인이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표절해 자신의 저작물처럼 업로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표절과 판매 행위가 출범 이후 처음 적발됐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고서를 표절해 판매하는 행위는 처(處)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면서 "다소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을 소집해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상대로 경고 공문을 보냈다. 최근에는 조사처내 조사관들을 상대로 회람 공문을 돌려 표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에 나섰다. 특히 거래사이트 전체가 아닌 특정 아이디로 업로드하는 개인 판매자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현재 거래사이트에서는 업로드된 보고서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람용 공문에는 "보고서(이슈와 논점) 내용이 '레포트월드', '해피캠퍼스'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별판매되고 있다"면서 "각자 작성한 보고서가 표절 후 업로드됐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조사처 발간물은 공공저작물로 공공기관출판관리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표절 범위 등을 파악한 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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