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박상은 ‘의문의 뭉칫돈’ 전달시점이 관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혜숙 기자] 검찰이 비리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새누리당 의원들을 이미 소환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9일부터 소환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이 지난해와 올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9일 신계륜 의원(60), 11일 김재윤 의원(49), 12일 신학용 의원(62) 등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SAC 입법로비를 둘러싼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소환일정 추가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지만, 야당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혀 예정된 일정에 검찰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입법로비 수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 “후원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조현룡 의원(69)과 박상은 의원(65)에 대해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치는 등 여당 의원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 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 공법 적용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금품 공여자 및 전달자와의 친분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박상은 의원에 대해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8일 오전 3시50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의문의 뭉칫돈’ 6억3000만원의 일부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문의 뭉칫돈 가운데 3000만원은 변호사 선임비이며, 6억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인 2004~2005년 사이에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주장대로라면 현금을 받은 시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를 넘긴 2008년 이전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제당에서 받았다는 돈의 정확한 전달 시점과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불법 정치자금 여부를 가리는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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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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