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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까지 막을 수 있는 효자, '착한운전마일리지' 인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경찰청 무사고·무위반을 1년간 실천한 서약자 15만명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부여
-쌓은 마일리지 벌점 차감시 쓸 수 있어, 예대금리 인하 등 혜택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청은 무사고·무위반을 1년간 실천한 서약자 15만8864명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포인트 10점을 부여한다고 7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특정 날짜를 정해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한 뒤 1년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다.

쌓은 마일리지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차감하는 데 쓸 수 있다. 1년간 누적 벌점 40점으로 면허 정지 상태일 때 쓰면 면허 정지를 피할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해온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올해 7월 31일까지 총 345만명이 가입해 263만명(76.2%)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지키고 있다.

경찰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시행 후 운전습관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3년간 연평균 1회이상 사고 및 위반을 기록한 운전자 16만2690명을 조사한 결과 6만3729명(39.2%)이 서약 후 1년간 법규위반 없이 안전운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가 시행된 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 258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사망자수가 229명(8.14%)줄었다.


경찰청은 마일리지를 쌓을 경우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에서는 마일리지가 쌓이면 예대금리 혜택을 준다.


착한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안전운전 서약을 하고 싶은 운전자는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절차에 따라 서약을 하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한 서약자들은 자동으로 서약이 갱신돼 1년 뒤 마일리지를 또 쌓을 수 있다"며 "앞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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