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일병 사건, 동료 병사 "이 병장 폭력이 결정적…살인죄 적용해야" 법정서 진술
28사단 의무대 '윤 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들이 주동자 이모 병장의 폭력이 윤모 일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6일 MBC는 지난 5월23일 열린 윤 일병 사망사건의 첫 공판에서 법정에 선 가해 병사 일부가 이 병장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윤 일병은 사망 당일인 4월7일, 집단 폭행에 오줌을 싸면서 쓰러진 후에도 꾀병을 부린다는 말에 자세를 가다듬었는데 주동자인 이 병장이 복부를 가격한 뒤 의식을 잃었고 그 뒤 숨졌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하지만 당시 군 검찰은 이들이 심폐 소생술을 해 윤 일병을 살리려 했고, 맞아서 숨졌다는 고의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범 이 병장 등 가해 병사들에 상해 치사와 집단 폭행, 강요와 위력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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