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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투자확대·소비촉진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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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특례, 활용 어려워"…개선 필요성 촉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투자 확대와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요건완화를 환영했다. 이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단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가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됐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우리 중소기업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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