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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式 세제개편, '경제활성화'에 다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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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6일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모든 초점이 잡혀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세제를 신설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 조세지출을 활용해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조세지출 확대와 비과세·감면 제도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일정 부분 세수감소는 예상되지만 정부는 세수 확보는 경제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재정과 금융 등을 포함해 모두 41조원에 이르는 거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바 있다.


최경환式 세제개편, '경제활성화'에 다걸기 ▲세제개편 추진 전략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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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세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됐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3년간 시행해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하면 1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5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는 만큼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설명이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재설계한 '비과세 종합저축'을 만들고,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려 서민들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힘이 실리도록 했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7년까지 연장한 것도 민생안정 방안 가운데 하나다.


가계의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세제개편 방안도 담겼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에서 40%로 늘리도록 했다. 세월호 이후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또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또 퇴직소득 정률을 퇴직급여 수준별로 15~100%까지 차등 적용해 연봉이 1억2000만원 이하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줄어 들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기 살려 경제 띄운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세제개편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각 1%포인트 인상했다. 다만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낮췄다.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밖에 투자를 하면 최대 3%포인트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릴 경우 조기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도 허용토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2400만원으로 600만원 인상해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독일식 가업상속제도를 벤치마킹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완화한 것 역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을 통해 기업을 인수합병(M&A) 할 경우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기업들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고소득자 부담은 다소 늘어= 문 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680억원"이라면서 "올해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에서 세수가 늘어 550억원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세금을 투입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린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연봉 1억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의 실효세율을 올리면서 3300억원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도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3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소득환류과세 역시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기업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임금인상·배당 등을 통해 세부담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조차 기업들에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재계의 저항…국회 통과도 변수=기업들이 이처럼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세제개편안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내부 유보금을 투자로 연결하고, 일자리나 가계소득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늘리거나 배당을 늘렸으면 하는게 정부의 뜻"이라면서 "이런 것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설명해 가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과는 달리 재계에서는 사실상 '사내유보금 과세'로 판단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 상황이 기업별로 제각각인데 사내유보에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껄끄럽다는 것이다. 또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기업들 입장에서 불편한 대목이다.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2억~200억원 구간과 200억원 초과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각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것과 비교해 기업들의 부담을 더 늘린 방안이다. 정부와 야당이 사내유보금 과세를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여당내에서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세법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조정되고, 종교인과세는 제외되는 등 수정된 바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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