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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이중 과세' 없앤 法 나온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사내유보금 미활용액 패널티를 법인세에 포함…이중과세 해소
-다만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인상되는 것이어서 지적 있을 듯
-야당에서 곧 발의해 정기국회 때 집중 추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투자와 임금인상,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법인세에 관련 과세를 포함하는 법안을 만든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내유보금의 미활용액이 있는 기업에 새로운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직전 회계연도 2년 동안 기업의 사내유보액 증가율이 배당액ㆍ임금인상 증가율 보다 높을 경우 법인세 세율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패널티를 법인세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사내유보금 미활용액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 논란이 있어 왔다. 법인세로 패널티를 내는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금 인상ㆍ배당보다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사업연도 소득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일 경우 2000만원 누진 공제를 하고 2억원 초과 금액의 21%를 법인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은 2000만원 누진 공제를 하고 2억원 초과액의 20%다. 개정안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더 높여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사업연도 소득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는 41억7800만원의 누진공제를 하고 200억원 초과액에 23~25% 법인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같은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이 200억원 초과액의 22%인 것을 감안하면 많게는 3%포인트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만든 것이다.


야당은 향후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201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개정안과 병행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로 생기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패널티인데, 여당에서 이것은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사내유보금은 이미 법인세 과세를 다 한 것인데 거기에 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내유보금 과세를 지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부분은 기업과 여권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과표가 2억~200억원인 구간과 200억원 초과인 구간의 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되도록 설계돼 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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