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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단통법 앞두고 "보조금 상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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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선이 시장 불확실성·소비자 혼란 가중 우려"
"보조금 공시, 분리 요금제로 이용자 보조금 차별 금지 막기에 충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방식의 보조금 상한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단통법에 따라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당초 보조금 규제의 목적과는 동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문제의 핵심은 예를 들어 똑같은 휴대폰을 시간, 장소, 정보력에 따라 10만원에 사기도, 혹은 100만원에 사기도 해 이용자 간 차별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이미 단통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공시(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고지하는 제도)'와 '분리 요금제(휴대폰을 안 사고 이통사 서비스에만 가입해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가 보조금 차별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반년마다 방통위가 보조금을 25만~35만원에서 바꾼다면 제조사들이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하는 시점과 그 시점의 보조금 상한에 따라 휴대폰 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휴대폰 출고가의 인하를 하려면 단통법에서 보조금 상한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보조금 공시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의 요금 할인 혜택이 공시된 보조금에 상당하는지와 같은 사후규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의 자회사가 지난달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모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KT의 자회사 KTIS와 LG유플러스의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2년 전부터 자회사 SK텔링크가 알뜰폰 사업을 해왔다.


입법조사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3개 회사에 알뜰폰 전체 시장 시장점유율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지만, 알뜰폰 시장에서 자금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이통사 자회사들 간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다"며 "SK텔링크를 SK텔레콤이나 SK라고 소개해 소비자 피해가 큰데, 이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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