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요금제 가입자 보조금 = 12만원 요금제 가입자 보조금
미래부의 단통법 고시안에 반대
이통사 "요금제 비례해 보조금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 중 상위 30% 이상 가입자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통사가 써야하는 보조금의 총량이 늘어나 마케팅 비용에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가 일정 요금제를 넘어서면 그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들과 보조금을 차별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난 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안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는 업계와 논의해 10월 단통법 시행 전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고시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가 구상하는 안은 예를 들어 12만원짜리 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보조금 상한선에 기준을 맞춰 그보다 낮은 8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들도 똑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이통사가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요금제가 높아질수록 보조금 액수도 많아지는 정비례 곡선을 그릴 때보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받는 보조금 액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통사가 모든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의 총량도 높아진다. 미래부는 '소비자 혜택과 사업자 자율성을 고려해' 이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는 정부가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늘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10월부터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데다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도 도입되는 마당에 이 제도까지 시행되면 마케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A이통사 관계자는 "3사 경쟁구도에서 가입자를 타사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조항이 생기면 따를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미래부안은 이통사의 마케팅비 부담만 늘리게 돼 투자여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금제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제공해야하므로 이통사들로서 고가 요금제 유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B이통사 관계자는 "상위 요금제 30%를 가려내는 기준을 가입자로 할건지, 액수로 할건지 애매해다"며 "이 조항을 없애고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도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도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30% 이상 가입자들에게 보조금 동일 지급안을 만들었을 뿐, 이통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와 이통사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요금제 중 상위 30% 이상 가입자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달라지거나 아예 없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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