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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투자상품" 계약거부 후 재차 권유못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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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투자성격을 지닌 변액보험 계약에 대해 투자자의 거부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상품이다.


정부는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에 대한 부당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특정금전신탁이 계약 체결 시 위탁자가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했다.

또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에 파생상품 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추가했다.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업무량 감소와 존속기한이 이달 12일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폐지하되 금융산업과 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대응ㆍ구조 개선 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밑에 '구조개선정책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규정 개정안'도 처리해 태풍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범위는 기존처럼 피해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 유지된다. 자연재해로 집ㆍ재산 등을 잃은 농민에게 생활자금 융자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주기로 했다.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던 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 시 중소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회의비 등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를 완화했고 연구개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도 줄였다.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 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으며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민관협업을 통한 교통정보체계(ITS) 혁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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