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벤츠·BMW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일당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차손해' '렌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고의로 자차사고를 일으키고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낸 사고는 551건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자차손해보험금은 29억9000만원, 렌트비용은 1억5000만원이다. 혐의자 1명당 평균 자차사고 건수는 14건, 자차보험금은 8000만원에 이른다.
보험사기 혐의 최대금액은 2억9200만원으로 이 혐의자는 벤츠·BMW 등 고가차량으로 총 25회의 자차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고의로 자차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 등에서 저가로 수리를 해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렌트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조기합의를 압박한 것이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나 부품 교체비용을 추정해 이를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주차장 내에서 단독사고를 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사고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사고를 반복적으로 냈다. 37명이 낸 단독사고 건수는 260건에 이른다.
심지어 일부는(77건) 목격자가 드문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단독사고를 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을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다. 가해자는 후미추돌 등 일방적으로 공모자의 차량에 사고를 야기해 자차손해 담보에 의한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했고, 피해자도 '대물배상'에 의한 수리비를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받아갔다. 일부는 정비업체, 렌트업체와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외제차 대물대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고가 의심되면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로 신고를 당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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