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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주민등록 무단수집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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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앞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들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이나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번호는 수집할 수 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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