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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안전 수칙 안 지켜 56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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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삼성중공업이 안전에 대한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9일 고용부와 검찰의 합동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개 조항을 위반, 과태료 565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중공업 적발내용은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작업자들의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본 수칙들을 어긴 것들이다.


비계공 128명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지연 실시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계공은 선박 건조 과정에서 계단식 발판을 만드는 작업자를 뜻한다. 발판은 선박 건조 작업 시 현장 근로자의 안전 최일선이다. 흔히 조선업 안전사고 중에 대부분은 발판을 헛디뎌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밖에도 201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회의를 미개최하거나 2013년 8월9일 개정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자 않아서 각각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검찰의 합동단속은 공정안전관리제도(PSM)중 하위등급인 M등급을 받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정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안전이 최고의 경영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기본수칙 이행부터 지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합동단속 결과, 과태료를 받은 것은 맞다"며 "이 중 450만원 과태료는 협력업체에 부과됐으며 삼성중공업에 부과된 과태료는 115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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