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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다가구 쪼개기 등 건축법 어긴 23건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원룸 지으면서도 투룸이나 쓰리룸 만든 것처럼 서류 꾸며 가구 수 조작…법정 주차대수 미확보 등 편법동원 사례도 덜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지역에 새로 지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가운데 일부가 건축법 등을 어기다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4일 세종시 및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다가구주택건축업자들은 원룸을 지으면서도 투룸이나 쓰리룸을 만든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구 수를 줄여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덜미가 잡혔다.

이들 건축업자들은 준공허가가 떨어지자 일명 ‘쪼개기’를 통해 투룸과 쓰리룸을 원룸으로 바꿔 건축법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구 수만큼 법정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게 건축전문가들 설명이다.


세종시에선 19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0.7대의 자동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도록 돼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 5월28일~7월10일 건축인·허가사업장의 건축법 준수실태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걸려든 불법행위는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에 따른 주차장 미확보 15건 ▲다중주택의 취사시설 설치 7건 ▲공공 터 무단점유 1건 등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쪼개기’ 이외에 사무실과 다가구주택으로 함께 지은 뒤 사무실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사례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건물인데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을 갖춘 곳도 걸려들었다. 건축법상 다중주택엔 공동취사장 이외에 따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관련시설 등을 만들 수 없게 돼있다.


특히 무단증축, 조경시설을 망가뜨리며 공공 터를 함부로 차지해 진입로를 만들어 쓰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세종시는 걸려든 이들 위법행위에 대해선 난개발이 더 이상 이루지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원래대로 고치도록 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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