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1일 담화문을 내고 "법 판결 때문에 통상임금이 변경돼야 한다면 (현대차도) 그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노사협상 갈등 요소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직원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막연히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얼마를 더 받는다는 생각이 아닌 통상임금 확대의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장 임금수준이 낮아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며 "수십년간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 범위를 어느 날 갑자기 법원 판결이 바뀌었다고 백지화할 수 있겠나"고 언급했다.
윤 사장은 "지난달 31일 (노사) 14차 교섭에서 노조는 일괄제시안만 요구하며 결렬을 선언해 회사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교섭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임금인상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직원 건강과 안전 및 복지증진 등을 논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현대차 노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거듭나는 길"이라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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