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4월1일부터 적용…기본급 6만3000원 인상 등 합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GM 노사가 쌍용차에 이어 국내 완성차업체로서는 두 번째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31일 한국GM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4.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주요 타결 내용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범위확대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등이다. 한국GM 노사는 또 ▲타결 즉시 격려금 650만원 지급 ▲올해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 밖에 장기근속자 예우를 감안해 35년 근속 초과자에 대해서도 올해에 한해 35년 포상제도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부 노조원의 해고 기간 동안 호봉승급, 근속연차, 근속년수에 대해 올해 3월1일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한국GM 노사는 23차 임단협 교섭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29일 '제38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거쳐 30~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임·단협 교섭 등을 사유로 지난 8~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재적조합원의 69.3%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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