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로 부모와 형을 잃은 조모 어린이(7)에게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조군의 친척 5명이 청구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외할머니 최모씨(68)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씨가 조군과의 정서적 유대가 깊은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들과의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 후견인은 부모 등 친권자가 없을 경우 선임된다.
김 판사는 최씨에게 2개월 안에 조군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했다.
또 정모 변호사와 마포구에 후견 감독을 하도록 했고 이들에게 내년부터 매년 ‘후견 감독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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