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양그룹 CP·회사채 67% 불완전판매(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속보[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중 열에 일곱은 불완전판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동양증권으로부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3만5754건(7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이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2월까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4만574건) 중 조정 신청 취하와 소 제기 및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3만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