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국산 신문용지가 10년 만에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가 신문용지(Newsprint)에 대해 지난 10년간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29일자로 중단단한다고 공식발표했다.
MITI는 지난 1월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일몰재심)를 개시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덤핑 조사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반덤핑법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말레이시아는 2003년부터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신문용지에 43.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우리 업계(전주페이퍼)의 수출이 중단됐다.
이번 반덤핑 관세 중단 조치로 10년만에 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문용지 수출은 2000년 312만달러, 2001년 1495만2000달러, 2002년 752만6000달러, 2003년 447만500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외교부는 우리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 연장 없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고 주 말레이시아 대사와 말레시아통상장관과 면담해 10년간 부과된 관세의 추가 연장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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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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