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가 30일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현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10%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을 냈다. 대한체육회와 연합회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4054억 원, 5년간 2조268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줄어 각종 체육진흥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국가대표 양성, 체육인 복지사업 등의 어려움으로 한국 체육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5월 말 지방재정 안정성을 위해 2015년부터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및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