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한체육회가 컬링 국가대표팀에 대한 훈련비 미지급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체육회는 23일 보도 자료를 내고 "컬링국가대표팀의 강화훈련은 컬링경기연맹의 훈련계획에 따라 체육회가 승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컬링경기연맹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촌외훈련비(숙박비, 식비) 내역도 공개했다.
이는 22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정모(58) 전 감독과 최모(35) 전 코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때문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태릉선수촌에 입촌도 하지 못하는 등 체육회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대표 선수 강화 훈련 지원용 신용카드로 '카드 깡'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체육회는 "컬링 여자 대표팀의 촌외훈련은 주로 컬링 전용경기장이 있는 경북(의성)에서 실시하거나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했다"며 "2014 소치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이후인 2013년도에는 컬링경기연맹의 요청에 의해 1∼8월까지 경북(의성)에서 촌외훈련을 실시했고, 2013년 11월에서 2014년 1월까지는 태릉선수촌 컬링장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또 "여자 컬링대표팀이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지 않고 태릉선수촌 인근에서 숙식을 하며 훈련하게 된 것은 컬링경기연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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