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국의 성형외과 10곳 중 8곳은 수술 중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3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성형외과가 설치된 전국 병·의원 1118곳 가운데 897곳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특히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전체 332곳 가운데 98.5%(327곳)이 심장제세동기가 없었으며, 서초구도 54곳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서울은 심장제세동기 비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83.9%)와 부산·대구(82.9%), 대전(80.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고, 경남(47.6%)과 강원(45.8%), 전남(43.8%)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시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각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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