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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서 女부원장 숨져…경찰, 원장 입건·압수수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5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경찰이 성형외과에서 동료 직원에게 필요한 의료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병원장에 대해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병원에서 쓰러진 동료에게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지역 성형외과 원장 A(5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부터 27일 0시30분 사이 이 병원 부원장 B(30·여)씨에게 대형병원 이송 등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6일 오후 3시30분께 B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자 간호사를 통해 119에 “병원에 응급환자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119구급대가 도착하자 “B씨에게 의료조치를 하려고 혈관을 찾다가 잘 되지 않았는데 해결됐다”고 말하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 시술실에서 A원장과 함께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던 B씨는 27일 새벽 갑자기 정신을 잃는 등 상태가 나빠졌고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 치료를 받다 하루만인 28일 자정께 숨졌다.


병원 측은 “B씨가 며칠 전부터 식사를 하지 못하고 기력이 없어 수액을 맞도록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경찰은 의료인이지만 성형외과 원장인 A씨가 B씨를 제때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결국 사망게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B씨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듯 한 차례 쓰러지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B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A씨가 제때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이유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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