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이번 합병은 씨티은행이 씨티금융지주의 자산과 영업규모 대부분(97%)을 차지함에 따라 업무와 의사결정의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씨티는 앞으로 은행을 존속회사로, 지주사를 소멸회사로 해 합병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를 받게 되면 씨티은행의 대주주는 한국씨티금융지주에서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로 바뀌게 된다. 한도초과보유 승인도 본인가와 함께 결정된다.
합병 후 씨티은행의 자산은 당초 52조688억원에서 52조4675억원으로 늘어나며 부채는 46조966억원에서 46조1466억원, 자본은 5조9722억원에서 6조3209억원으로 증가한다. 임직원 규모 역시 금융지주 47명이 더해져 4241명으로 늘어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예비인가를 계기로 본인가 준비를 착실히 해 올 9~10월중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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