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기 등의 브랜드로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놀부가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허위·과장된 매출과 순익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부대찌개 사업은 월 매출 4500만원에 630만~990만원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만~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놀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전달한 이 수치는 상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상위 5%에 해당하는 소수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다. 특히 순이익은 감가상가비나 세금 등 주요 비용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값이다.
놀부는 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구두로만 설명했다.
공정위는 놀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사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맹본부인 놀부는 지난해 말 기준 보쌈, 부대찌개&철판구이 등 665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은 994억원, 당기순손실 17억원의 기업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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