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장범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병·상해로 인한 양방 의료비 실비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방의료 가운데 질병과 관련된 검사, 시술 및 처치, 첩약, 추나요법, 병실사용 등은 한방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시술(약침)과 추나요법은 치료 목적으로 판단되는 의료 행위이지만 진료 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한 실손 의료보험은 양방병원의 경우 실제 사용 병실료와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치료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 및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고 한방치료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한약재나 물리요법 등의 의료행위를 파악하여 더 많은 보장을 하도록 권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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