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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정 기준 충족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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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 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이같은 행정심판 결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단체계약을 통해 성과급을 정해 놓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기준 충족시 매월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에 관한 관례가 형성됐다면 이같은 성과급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당금 산정에 있어서도 이같은 성과급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준에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면, 이렇게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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