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천안시 서북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0년 만에 완화된다.
지난 40년간 육군 탄약고 등으로 인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천안시 서북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9만㎡(여의도공원 면적 2배)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제가 추진된다.
이 지역은 1963년 8월에 정부가 군부대와 3탄약창 부지로 징발하여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1976년에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후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재산권행사 등을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와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해결 대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르면 탄약고 철거와 탄약 재배치를 마친 약 49만㎡는 오는 12월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하고, 3탄약창 주변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하여 추가 완화도 추진하며, 천안시에서는 군사시설과 도시계획간의 연계를 통해 민과 군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군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40여 년간 이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사유재산 보호와 군작전 환경 보장 모두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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