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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으로 매월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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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국민권익위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 성과급도 '임금'으로 봐야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실채권 판매회사에 다니던 50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체당금 액수 산정방식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결했다고 전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을 뜻한다.


이들이 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체당금을 지급해야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등이 체당금 액수를 산정할 때 실적이 부진한 사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기준은 적용하면서 성과급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니던 부실채권 판매회사는 매월 채권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1000만원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30% 삭감해 지급했었다.


고용노동청등은 성과급은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 성격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급의 삭감은 '임금의 반납'에 해당한다며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체당금을 산정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근로자들이 월 실적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삭감해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삭감된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이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유효한 약정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회사가 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준에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됐다면 이렇게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해 체당금을 산정하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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